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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주 신영주번개시장, 가정의 달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시장 활성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영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영주번개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은 수산물 구매 후 결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급처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단, 일부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행사 참여 여부는 점포마다 다를 수 있어, 환급 전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시민들께서 품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