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오는 11월부터 12월 중에 농가당 연 6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할지(신청지)가 울주군인 경우 다음달부터 오는 4월 중으로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 신청하면 된다.
단, 주소지가 울주군이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지가 울산 외 타지역일 경우에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을 지참한 뒤 오는 6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민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시기와 신청지를 확인 후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서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정보이용·활용 등의 동의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관할지와 신청지가 다를 경우만 제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사전에 비대면 신청한 농업인 중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농민수당 수급권자는 우리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한 성실 이행의 의무가 부여된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농촌 생태계 보존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준수 등이 해당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민수당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