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제5탄〉 “보석유골도 봉안됩니다” 그 말의 진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포교당 위패 장사 뒤에는 더 은밀한 시장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고인의 유골을 보석·가루로 가공해 판매하고, 이를 봉안 가능하다고 속이는 행위다. 이는 불교 수행도 아니고, 장례문화 발전도 아니며 명백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유골 가공은 가능하지만→봉안은 ‘봉안당 설치 신고가 있어야 합법’,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단 하나의 원칙을 명확히 말한다. “유골은 반드시 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유골을 반지·목걸이·구슬 형태로 제작하는 것, 추모 목적으로 소량 보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실 경우→반드시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유골을 보석이나 목걸이로 가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그 가공유골을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시는 순간 반드시 국가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봉안하거나 보관하면 장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즉 보석유골은 만들 수 있어도 안치는 허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포교당은 “보석유골이 더 고귀하다, 가루봉안이 더 극락왕생에 가깝다, 허가 없어도 된다”는 말로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