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평택 교통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6건으로 ▲복창육교 확장공사 13억 원 ▲장당 지상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신장동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 2.6억 원 ▲평택 시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 3.2억 원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2억 원이다.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3억 원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기존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넓히고, 보행 육교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복창육교 일대는 그간 상습적인 차량정체가 발생했던 구간으로, 차량 흐름 개선에 따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당동 633-1번지 일대 지상 경사로에는 눈과 비를 막아줄 캐노피와 미끄럼방지 패드가 설치된다. 인근에 장당초등학교, 장당중학교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생과 주민 보행 안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송탄지하차도와 연결된 신장동 203-46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주시 시ㆍ도의원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총 19억 원(7개 사업)으로,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사업 3억 원, ▲ 곤지암천 산책로 재포장공사 2억 원, ▲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 초월읍 선동리(소로 2-601호선) 재포장 사업 2억 원, ▲ 태재고개~능평교차로 가로등 정비사업 2억 원, ▲ 시도 13호선(양벌동) 재포장 사업 4억 원, ▲ 국토 43호선(고산동~문형동) 가로등 설치사업 2억 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 준 김선영ㆍ이자형 도의원, 박상영ㆍ황소제 시의원에게 감사하며, 광주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정부에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계부처와 통화를 가지고, 지난 7월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17일(목)부터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적극적인 수해복구 활동에는 지자체와 정부도 동참했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는 산사태 등 취약지역 수시 예찰, 취약계층 대피 유도, 도로 및 시설 긴급 복구 등의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0일(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현 의원, 박정현 부여군수가 함께 부여군 규암면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피해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사항을 직접 챙겼다. 지난 집중호우로 공주시에는 301mm, 청양군에는 347.6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청양군 대치면 일대에서 산사태로 인해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부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