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9월 26일,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웹툰 팬들을 환영하고 케이-웹툰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2024 월드 웹툰 어워즈’에도 참석해 대상 작품인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시상을 했다. 9. 26.~29.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특화 프로그램으로 웹툰 팬들의 성지로 도약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은 웹툰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주도한 세계 최초 웹툰 분야 특화 종합 축제이다. 웹툰 분야를 대표하는 14개의 제작사와 2개의 플랫폼사도 참여해 웹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즐기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웹툰 작품 기반 상품부터 ▴축제 대표 웹툰 지식재산(IP) ‘포토존’, ▴인기 웹툰 캐릭터와 함께하는 ‘웹툰 네컷’, ▴플랫폼사들의 기술기반 전시와 체험행사 등은 웹툰 팬이라면 꼭 보고 체험해야 할 콘텐츠로 손꼽힌다. ▴웹툰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정부의 만화·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으로서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 한류의 진흥과 한류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되어 제정된 법으로서 한류와 관련 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류법」에서는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아래 표 참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문화상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산업’뿐만 아니라 한류의 확산과 수출 연관성이 높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 넣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 완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에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내카드 한눈에’ 메뉴 이용 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가능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내 자동이체 한눈에’ 메뉴 이용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의 자동납부를 변경·해지하면, 실시간 처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합니다. ①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0.03%로 공통 부과 ②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금융회사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감액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 차등출연금 : 신용보증잔액 X 차등출연요율(0.5%~1.5%)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총 1,039억 원 추정) - 금융권의 적극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보물 '청자 상감 ‘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이하 ‘청자 상약국명 합’)'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복원을 완료했다. '청자 상약국명 합'의 뚜껑과 몸체에는 각각 ‘상약국(尙藥局)’ 명문이 백색의 태토로 새겨져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고려 시대 청자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1978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청자 상약국명 합' 뚜껑의 일부는 과거 수리된 적이 있는데, 수리 부분의 경계면은 일본에서 유래된 킨츠기(金継ぎ)기법이 적용되어 있었다. 2022년 정기조사를 통해 해당 수리 부분에 변색, 균열, 들뜸, 박락과 같은 손상이 확인되어 ‘보존처리 필요’ 등급을 받았고,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처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2023년 5월부터 '청자 상약국명 합'의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과거 수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사용 재료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성분 분석도 실시해, 장석류 등의 토양재료와 티타늄화이트 성분의 유약층, 옻칠 접착제 등이 사용됐음을 알아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