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10월 3일부터 영덕군 강구면 강구해파랑공원 TTP(테트라포드) 설치구역(구간길이 685m)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연안 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해양경찰서장이 지정 한다.
강구해파랑공원 TTP 구역은 2017년도부터 2023년 기간 중 사건사고가 총 7건이 발생했고, 평소에도 방문객들이 위험해 보인다고 민원 전화가 많아 유관기관과 의견조회 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진해경에서는 오는 10월 3일~31일 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통제구역 출입 위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