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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대표발의

지역 실정 반영한 제도 정비로, 소규모 사업자 창업·경영 여건 개선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례 부재로 전국 단위 기준인 등록 대수 ‘50대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창업자의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사업자들이 대형업체 지점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겪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안동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최소 25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자생적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광도시 안동의 특성과 연계해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