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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기준 계속 적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