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3만 8000여 건(6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주택(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억 원이 증가했다. 증가분은 개별주택(1.36%)과 공동주택 (5.16%), 공시지가(1.33%)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CD/ATM(타행기기 이용시 수수료 별도 발생)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조기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파트 안내방송 △교통전광판 △납부 홍보 거리 캠페인 △현수막·입간판 △전주시 SNS(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