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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 822억 부과

전년 동기 대비 21억 원 증가…30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해당하는 8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3,045세대 입주와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약 2.6%(21억 원) 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고지서 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