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2만4천462건, 84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4천387건, 4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4천091호) 입주 및 개별공시지가 2.17%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건수와 부과액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가 대상이다.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청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납기 내 꼭 납부해 더 좋은 청주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