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여성이 실질적으로 농어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공동경영주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공동경영주 법적 지위 명확화 △생계 위한 겸업 시 지위 유지 △차별적 요소 제거 등이 담겼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주 경작자만 농어업경영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여성농어업인은 배우자 자격의 ‘공동경영주’로 등록된다.
여성농어업인이 겸업에 나설 경우 공동경영주 지위는 상실된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농가의 순수 농업소득은 전체 소득의 19%에 불과하다.
어가도 어업소득이 4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은 “농어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겸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남성 경영주는 겸업을 하더라도 경영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여성농어업인은 지위를 잃게 만들어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이며 심각한 차별”이라며 “제도적 모순은 반드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공동경영주는 당연히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