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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건의안 채택

“교권보호센터, 교육지원청에 설치·확대해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교권 보호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은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으나, 교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단체는 교권 보호 5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센터의 각종 교육, 상담, 긴급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