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