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라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