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8,941건, 245억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은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9월 정기분으로 토지분 224억 원, 주택분 21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5억 8,5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함으로써 고령층과 저시력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충주시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