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장려와 물의 재이용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학교, 교육 내용, 예산 등을 포함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학교에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했고,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물 절약 원리를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도의원은 “가뭄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ㆍ환경 재난 문제에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도 일상에서 물 절약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물 부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물 절약 습관을 기르고, 학교 현장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교육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 내 학교 현장에서 물 재이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빗물이용시설을 통한 실천적 학습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