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전조등, 미등, 야광띠 등 안전장비 착용 권고 ▲안전대책, 교육·홍보, 이동 수리센터 설치 등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남은 교통 여건상 자전거 이용이 많지만 안전장비 착용 인식 부족과 수리 기반 부재로 사고 위험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장흥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수리점이 없어 작은 고장에도 타 시·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생활문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인 만큼, 전남이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