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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작업장 위생 점검과 축산물이력제 단속

위생 점검은 5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15일부터 오는 10월 일까지 진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 명절 대비 안전한 축산물 제조·유통을 위한 축산물 작업장 위생 점검과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충청북도, 농관원, 동물위생시험소, 군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진천군의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위생 점검은 5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과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식육과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밖으로 출입, 식육을 비위생적으로 바닥에 끄는 행위 등) △축산물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등 적정 보관·처리(폐기 등) 여부 △축산물 이력 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6개월 이내 재점검해 미흡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