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으나,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 끝에 이전 제외 대상이 됐다. 이후 2018년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현재까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아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법무부의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청소년·가족 정책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범정부적 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에 집적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만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하여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맞물려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를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체제를 완성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모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여성가족부 이전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여가부의 세종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서울청사에 잔류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