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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승원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관련사채 공모 우선 발행 의무화!”

불공정 사모 관행 차단... 공정한 투자 기회와 시장 신뢰 회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