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천군 전곡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전곡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16개리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홍보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행정리의 이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했다.
구자순 전곡읍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위기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곡읍은 이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생계비 등 사회복지서비스 등를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