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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을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도 청년과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