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주민 체감 불편을 줄이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보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6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소화전 주변, 도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등 안전과 직결된 6대 구역은 기존과 같이 연중 24시간 운영이 유지된다.
반면 △황색복선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 주차 △이중주차 등 기타 구역은 현행 연중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2시간 단축한다.
대덕구는 지난 4월 기타 구역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한 차례 조정한 뒤 약 5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조정에 나섰다.
6대 구역을 상시로 두고 기타 구역은 시간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민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제도 변경사항을 구청 누리집,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단속 민원 대응 매뉴얼도 함께 정비해 혼선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