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3층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과 함께 관계 시군, 유관기관 및 기업, 민간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분야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는 2023년 도와 산업 옴부즈만 간 체결한 '강원 미래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은 수소산업분야 규제를 주로 발굴해왔으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래에너지 분야(①수소전문기업 기준 완화, ②액화수소 탱크로리의 용량제한 규제 해소), 미래모빌리티 분야(③첨단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 심의절차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④데이터센터 관련 제도개선 및 ⑤드론 비가시권 비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다각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중점추진하고 있는‘5+1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인만큼,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규제개선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글로벌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서건희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장은“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산업 옴부즈만을 비롯한 도와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규제개선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이 규제개선으로 이어져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