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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자치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도-시군, 합동 조사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해당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