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오후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임인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