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8일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법인 대표 및 관계자와 여러 차례 체납 상담을 진행하며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납부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사업장을 수색해 전동지게차 등 사업용 장비를 압류·봉인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미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의해 압류가 설정돼 세외수입 체납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사업장 내 동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추후 이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은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끝까지 납부 책임을 묻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법인의 자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