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줄곧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해마다 치솟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영비 부담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인상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2,5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요금 역시 0.1㎥당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른다. 또한 공휴일 및 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시,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0,100원 초과 2,94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다. 2023년 서울시가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청소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든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행업체에서 발급한 청소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