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적 증감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사업지구 내 총 617필지(1,730,582㎡)에 대한 사전감정평가를 지난 26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도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경계 확정 이후에야 감정평가가 이뤄져 조정금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경계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표 필지에 대한 표준 감정가액을 제시하거나 부분적인 사전평가를 시도했지만 개별 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민원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면적 증감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사전감정평가를 전면 시행하여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 6월 단성상방지구 임시상담소 운영 시, 한 토지소유자는 “예전에는 조정금 규모를 알 수 없어 경계 협의가 막막했는데, 이제는 사전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보고 안심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사전감정평가 제도는 조정금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단성상방지구를 비롯해 총 5개 지구(2,313필지, 416만4,941㎡)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단성상방지구, 어상천임현1지구, 가곡사평지구의 임시상담소 운영을 마쳤으며, 오는 9월 초까지 가곡사평2지구와 어상천임현2지구에서도 상담소를 운영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