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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한다

경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대책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유치・구속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앱(App)을 개발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자동신고 앱(App)’은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보호 체계 또한 강화했다. 가해자 제재조치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경찰-관계기관 공동 점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분산 관리 중인 가・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치화된 위험성 평가 및 재범 감지가 가능해진다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수사) 경찰 ▵(가해자 제재) 법무부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교육・홍보)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죄종별 분과회의를 통해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은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경찰의 조치가 제한적으로만 집행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의 규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또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장경찰관들이 관계성 범죄 사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 대상 직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추진 과제를 점검, 보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과제와 입법과제 또한 총괄 관리하여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