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15곳, 편의점·PC방·노래연습장·전자담배 판매업소 등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노래방‧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물 배포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용찬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