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통합위임장 제도를 통해 토지분할측량 접수 시 민원인의 편의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할 등의 목적으로 금산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지적측량 신청 시 소유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대신 신청하면 이후 과정은 개선된 민원처리 방안으로 추진된다.
민원지적과에서 위임장 원본을 보관함과 동시에 원본대조필 사본을 전달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도시건축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분할허가 절차를 거쳐 공부 정리를 마치면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반영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이 제도가 충남도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통합위임장 제도를 통해 군민 편의에 나서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