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부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북구 호계동 다세대주택에서 주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소화기 2대를 사용해 주택 벽면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 7월 15일에는 호계동 주택 내 분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를 거주민이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연소 확대를 방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대응은 연소 확대를 막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교체사업(리사이클링) 홍보,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정마다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