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2025년 주민세 50만 3,295건,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규모는 ▲중구 9만 2,679건, 15억 원 ▲남구 14만 4,380건, 42억 원▲동구 6만 6,434건, 17억 원 ▲북구 9만 2,593건, 28억 원 ▲울주군 10만 7,209건, 49억 원이다.
울산시의 개인분 총 부과 현황은 44만 3,569건, 44억 400만 원이며 이 중 남구가 12만 3,753건, 12억 2,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소분 총 부과 현황은 5만 9,726건, 107억 7,900만 원이며, 울주군이 1만 4,481건, 39억 5,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울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는 △6만 2,500원부터 25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울주군은 5만 5,000원~22만 원)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의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 무료 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개인분), (사업소분) ▲남구청 (개인분), (사업소분) ▲동구청 (개인분), (사업소분) ▲북구청 (개인분), (사업소분) ▲울주군청 (개인분), (사업소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