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 6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토지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내 측량접수창구(13번)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