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이 8월 주민세 개인분 23,145건에 대해 지방교육세 포함 총 251,214천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소를 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군은 지난 8일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세목이므로 납부서에서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서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