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美(미) 상무부가 8월 15일(美 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美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美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번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韓 15%)이 적용된다. 美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하여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언급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