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서구는 집중호우로 재산 손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호우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상황별 접수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택 피해, 소상공인 피해), 기업지원과(제조업 공장 운영 소상공인), 경제정책과(소상공인, 농·축·수산업자), 검단행정과(검단 지역 농·축·수산업자), 산림정원과(임업 피해자) 등이다.
접수를 원하는 구민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각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피해 상황별 지원 가능한 기준이 다르니, 접수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사전문의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지원금 외 침수 폐기물 처리와 도로 복구 등의 지원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