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지난 14일, 도내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일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등 격동의 역사 속에서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고려인 동포와 그 후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3월 기준 경남의 고려인 주민은 5,590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경상남도가 올해 신설한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예산 2,176만 원으로 김해·양산 2곳만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이들이 겪는 돌봄·교육·일자리 등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들을 돕는 민간 지원 단체들 역시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운영비 지원 없이 각종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며 만성적인 재정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우선, 고려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된 8개 시·도 중 유일하게 통합지원조직 규정이 없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고, 기존 언어지원 사업을 생활편의 제공과 교육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영호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