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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직무교육 실시

지난 5월 31일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직원 역량 강화 도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13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34개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의 개요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 △주요 실무 사례 △관련법 개정 사항 △과태료 방지 홍보 등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가 주로 다뤄졌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토부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나, 지난 5월 3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임차인에게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초기 시점인 만큼 이번 교육 이후에도 신고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키워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전주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