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에서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신청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7.12.31. 출생)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으로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의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실제 납부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 중,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 이자율 3% 상당 금액(최대 연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간 매년 재신청 가능하다.
통영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 자격 충족자 중 우선순위 배점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 이자 지원금은 10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통영시청 1청사 3층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접수를 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