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이 융자한 운전 및 시설 자금에 대해 연 3.0∼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규모는 158억 원으로, 이 중 9억 원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되며, 10억 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종료 후 2년이었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융자 한도는 운전 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 중복 신청 시 합산 5억 원까지다. 단, 은행 여신 규정의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정보관련업, 건설업(2년 이상),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신청서 서식 등 구비서류와 사전절차(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등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2025년 하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