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개별주택 총 764호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