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지난 1일, 영광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민원이 빈발한 장소에서 위반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영광군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황후선) 회원 등 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영광읍 내 공동주택 7개소를 방문하여 주민 안내와 홍보물 부착 및 배포 협조를 요청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위반내용에 따라 ▲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선 침범, 1면 주차방해,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등(10만 원), ▲2면 이상 주차방해, 주차구역 진입로 폐쇄, 물건적재 등(50만 원), ▲사망자 표지사용, 표지 임의제작, 타 차량에 표지 이동 사용 등 표지 부당사용(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지(원형)을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주차가 가능하다”며, “미등록차량은 잠깐 주차(1분가량)도 위반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주차위반 신고가 잦은 곳에서 매 분기에 1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