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는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가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 지급되며, 재원은 시가 60퍼센트(%), 구·군이 40퍼센트(%) 분담한다.
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법인은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농업·어업 중 한 가지 선택 지급)
접수 기간은 오늘(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이며,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시 수산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어업인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업 현실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라며, “이번 지원이 어업 및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