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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삼천동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 거쳐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통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삼천동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처리·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인가를 신청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서 해당 조합은 지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20년 조합설립인가, 202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시 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단기간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 입주자모집 등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과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조합장 간담회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매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삼천주공3 재건축과 올해 상반기 효자주공 재건축, 하가 재개발에 이어 오성대우 재건축정비사업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는 등 활성화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절차로는 이주·철거 및 착공이 이루어져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은 삼천동1가 705번지 일원에 총 418세대 건립 예정으로, 조합원은 27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