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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가공소금' 회수 조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제제파크(주)(경기도 용인시)’가 수입해 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 가공소금)’에서 중금속(비소)이 기준치(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제조번호)가 ‘2024년 11월 7일(B243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