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줄걸이작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건의안에서 “줄걸이작업은 일반적으로 단순 보조업무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중장비와 연동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법적 장치 없이 현장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줄걸이작업 관련 중대재해는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도 무선원격제어기나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것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있을 뿐,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선 부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은 줄걸이 기능강습 교육을 법정화한 이후, 30년간 줄걸이 관련 재해를 76%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1톤 이상의 크레인에서 줄걸이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능강습을 수료해야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줄걸이작업을 단순 안전관리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제도 영역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줄걸이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줄걸이 장비의 불량, 작업 방식의 미비, 작업자의 숙련도 부족 등의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줄걸이작업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 전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줄걸이작업 교육 등 제도적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