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비대면(정부24 앱)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 자정까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동 공무원과 통장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해 조사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은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면 공무원이 개별 조사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올해는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비대면 조사 기간도 전년보다 6일 늘렸다.
수원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비대면 조사 참여 안내문을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방문조사 시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하면 지자체가 추가 확인 조사를 한다. 이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 정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행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사이고, 복지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연계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